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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월 27일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는 13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직장 서류다. 대상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전입 시기와 직장·사업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은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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