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영업소 진출입을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진출입로와 설치 예정인 진출입로에 대해 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차량 진출입시설은 음식점, 주유소, 자동차수리소 등에 각종 차량이 차도로부터 보도를 통해 영업시설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 부분의 경계석 턱을 낮추어 설치한 도로로 ▲차량진출입시설의 면적 ▲점용허가 기간 ▲토지가격 ▲점용요율 등을 감안해 점용료를 산출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도로점용료가 감면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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