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 =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생활비용 보조금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추진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사실 확인 및 세대별 소득조사 등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가구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3년 통계청 기준 626만6560원) 이하인 10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보조금은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세대별 소득 수준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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