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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동철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당선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매년 수립하는 교육연수 계획에 당선인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기본·직무·교양교육 중심의 연수 체계에 ‘의원당선인 교육’을 추가해 임기 시작 전 필요한 역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당선인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의정업무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어, 의정 준비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초기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철 의원은 “지방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선 단계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수 제도를 강화한 것은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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