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강서구의원 (사진 = 의원 사무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재봉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 확보 ▲자원봉사센터 사업 범위 확대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 조정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재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에 소속된 봉사자까지 포함해 모든 자원봉사자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라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자원봉사 행정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도 모두본회의를 통과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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