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미연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미연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며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되며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로 정책 기능 강화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조직’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한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돌봄 표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촘촘한 준비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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