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형사기동정 P-115정은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가 해양오염 선박을 적발했다. (사진 =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50분께 전남 고흥군 봉래면 곡두여 남방 약 1마일 해상에서 해양오염을 유발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형사기동정 P-115정은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와 지역별 특성화 훈련을 진행하던 중, 무안항공대 고정익 항공기(B-702)로부터 곡두여 인근 해상에 엷은 유막이 확인됐다는 정보를 공유받았다.

이후 현장으로 이동해 확인한 결과, 작업 중이던 어선 A호를 발견했다.

A호는 국동항 선적의 기선권현망어업 가공 및 운반겸용선(145톤급)으로 해경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방제 조치를 실시해 같은 날 오후 4시 53분께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여수해경은 “해당 선박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항공기와 경비함정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한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해양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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