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인 최은순 씨가 전국에 최소 21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최 씨 소유의 부동산은 ▲경기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고강도 체납 징수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기도는 최 씨의 체납액이 25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소재 건물의 자산 가치가 체납액을 상회한다고 판단해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해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현재 최 씨가 보유한 21건의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부동산은 압류된 21건 가운데 서울 소재 건물 2건 중 1건과 해당 토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은순 씨는 현재 개인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라며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끝까지 세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를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에 대해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반드시 매듭을 짓겠다”며 “조세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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