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현2동·한보라·죽전동 상생 골목형상점가’를 제19호, 제20호, 제21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새로지정된 상현2동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만현로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한보라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한보라1로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죽전동 상생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정든로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했다.

상현2동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1만7821㎡에 200개 점포, 한보라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3만 432㎡에 325개 점포, 죽전동 상생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만 9388㎡에 302개 점포로 이뤄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2024년 골목형상점가 6개소 지정에 이어 2025년 15개소를 지정하면서 21개소가 됐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하여 용인시 소상공인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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