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5일 열린 동두천양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연푸른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이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통학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함께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며 “이번 결정은 개별 학교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통학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회암초등학교와 효촌초등학교의 학교 통학버스 공동 운영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행정지원팀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통학버스는 학교별 개별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과 행정부담이 동시에 누적돼 왔다”며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는 공동 운영 체계는 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현장을 따라오지 못하면 정책은 종이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변화는 통학지원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추진된 법·제도 개선을 토대로 가능해졌다.
2025년 4월 개정된 ʻ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ʼ에 따라 통학버스 계약 주체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되고 단일학교 운영에서 2개 이상 학교의 공동 운영이 가능해졌다.
2025년 8월 개정된 ʻ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ʼ를 통해 통학지원 대상 선정과 중단 결정 권한 역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상황과 차량 공급 여건에 따라 세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동 수단’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확장하자는 정책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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