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8억원을 부과했다.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 338억원(27만4519건)은 전년보다 0.18%(62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전년보다 연납 신청 건수가 2.89% 감소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지역내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 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며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으로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제세액(고지서 1매당)은 자동납부 방식 500원, 전자송달(고지) 방식 500원, 자동납부방식+전자송달(고지) 방식 1000원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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