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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강서구가 직접 시행한 헌혈 권장사업 참여자’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을, 강서구 관내에서 헌혈한 모든 구민으로 확대해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헌혈의 날’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해 헌혈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형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찬양 의원은 “혈액 수급 안정은 지역사회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헌혈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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