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정)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고 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임에도 배상액의 차이가 크거나 물가 상승 및 국민 정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인용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의 현실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관련 제1심 판결문 879개를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000만원 이하에 불과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위자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를 따르는 해외 선진국들은 사실심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유사한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위자료표’를 실무에서 널리 활용 중이며 프랑스 역시 항소심 법관들이 작성한 ‘MORNET 기준표’를 비재산적 손해 산정의 핵심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형사 재판 양형 기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위원회가 연구·조사해 법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법관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해당 자료를 존중하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낮은 위자료 인정액인 이른바 ‘쥐꼬리 배상’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려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마련돼 억울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김문수·남인순·김영호·박정현·박선원·김원이·윤종군·신정훈·이용선·박정·이연희·김남희·송옥주·한민수·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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