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근 한 유명 베이커리 업체에서 주 80시간에 가까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26세 청년이 숨지는 사건이 과로사 의혹으로 제기되며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국 최초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안성시가 2년째 아무런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안성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과로사 예방 지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근거가 담겨 있지만, 안성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승혁 의원은 “과로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성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2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방치는 조례 제정의 의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근로자 과로사 예방 법률이 논의되고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할만큼 과로사 문제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근로자 과로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안성시는 예산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의 삶을 지키는 정책은 시가 반드시 투자해야 할 기본 영역”이라며 “문화·관광과 지역 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안성시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