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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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만6798건, 18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1·3·6·9월)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자동차세의 3%가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특히 납부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청렴 로고를 삽입해 신뢰받는 행정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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