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이미지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인증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수처리시설의 부담 가중 등 각종 환경·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단속 사항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을 판매·사용하는 행위▲일반가정이 아닌 음식점 등 영업시설에서의 사용 행위 ▲거름망 조작 등 불법 구조 변경을 통해 제품을 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미세하게 분쇄해 20% 이하만 하수구로 배출하는 기기로,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합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KTWC)의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음식점 등 영업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적합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을 회수통에 수거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 유효제품 관련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나 개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양시는 단속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불법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아파트 단지와 상가 밀집 지역에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강병재 하수도과장은 “인증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품 구입 시 KC 안전인증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합법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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