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기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한다. 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들어서는 기흥캠퍼스에도 20조원이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 규모만 해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총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다”며 “이 같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개발(R&D)에 달려 있다”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놓고 있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권을 지닌 쪽은 국제사회 흐름엔 둔감하고 강성노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으론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회가 법안의 미흡한 점을 꼭 보완해서 특별법다운 특별법을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엔 연구·개발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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