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포항시 남구 송도동 311-312, 311-293일대 포항시 소유 부지에 불법 건축물이 수년째 무단 점유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포항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당 건물은 송도 상가번영회와 송도동 새마을부녀회 등이 사용해 온 공간으로 포항시의 심각한 관리 부재와 지역 단체의 책임 회피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이 건물들은 건축허가·사용승인 절차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었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수년 동안 이를 사실상 방치했고 사용자 단체들은 포항시 땅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상시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과정에서 A 포항시의원(송도·해도·청림·제철)은 불법 건축물 문제와 관련해 “예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고 사실상 관행처럼 묵인돼 왔다”고 밝혀 포항시와 단체 모두가 불법을 알면서도 사실상 눈감아 왔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특히 그는 “이전하려면 이사비도 줘야 한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철거든 이전이든 가능하다”고 말해 불법 점유 단체에 시민 세금으로 이사비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발언에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불법 건물에 보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며 시의원이 ‘관행’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불법을 합리화한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A 의원이 자기 지역구 표를 의식해 사실상 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불법 건축물들이 상가번영회,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기반 조직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눈치 보기식 방관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상가번영회·부녀회는 지역 표심의 핵심인데 시의원이 강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표 때문 아니냐”, “불법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가려준 것”이라며 공분을 드러냈다.
상가번영회장은 “예전부터 있던 건물이라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수년 동안 상시 사용해 놓고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번영회에 공문을 보내고 정식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년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던 포항시가 이제 와서 절차를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부지 불법 점유는 즉시 조사·철거 대상이며 행정 방치는 명확한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안은 포항시의 장기적 방치, 지역 단체의 무단 점유,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지역구 표 의식 의혹이 맞물린 구조적 행정 실패가 만들어낸 병폐라고도 볼 수 있다.
송도동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방치·묵인·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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