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옥침으로 선배의 머리부위 등을 내리찍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연제구 거제동 A(6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쯤 동네 선배 B(74) 씨의 집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손가방 안에서 길이 15cm, 두께 4cm의 옥침을 꺼내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내리찍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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