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해경은 허위 승선경력으로 해기사 면허(소형선박 조종사)를 불법 취득한 선원과 선주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 됐다.

목포해경에서는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에 대한 집중단속결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2년간의 승선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면허를 취득한 A씨(52)등 30명을 적발하고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에 있다.

이들은 조사결과 선박소유자가 수기로 승선 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증명을 해주면 실제 승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 선주들과 공모해 실제로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허위 승선경력증명서로 부정하게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현행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며 “자격 없는 사람이 선장으로 승선시 인명피해 등 해양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된다”며 “전문 브로커 개입여부와 금품수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은 선박 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가 취소된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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