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통영경찰서는 목욕탕 손님들을 상대로 계를 만든 뒤 곗돈을 주지 않고 급전 명목으로 수억 원 대의 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A(5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목욕탕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10여 명의 손님들을 번호계와 낙찰계에 가입시켜 4억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