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무안군은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9506건에 부과세액은 총 1억 3100만원으로 확정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율은 그간의 경제성장 등 사회여건을 고려해 ▲1종=2만 7000원 ▲2종=1만 8000원 ▲3종=1만 2000원 ▲4종=9000원 ▲5종=4500원으로 부과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세율이 현실화된 것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2014년부터 개정된 세율이 전면 시행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 고 말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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