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곡성군, 지방세외 수입 및 환경개선 부담금 ‘간단e납부’ 시행

곡성군은 오는 14일부터 각종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은 OCR납부고지서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납부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현금입출금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안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곡성군)

◆곡성군,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200만원 부과

곡성군은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504건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기관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자로서 2014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대해 부과됐다.

한편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50% 상승해 총 부과액은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68% 증가한 금액이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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