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올해부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납부 방법이 다양해진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납부 방법이 한정돼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 왔다.

임시방편으로 아산시가 각 읍면동 및 주요 민원 창구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했지만 시민 불편을 모두 해결하지는 못해왔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전국 통합의 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세외수입 부과자료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자는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및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과된 세외수입을 납부 가능하고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간단e납부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자의 인식전환과 체납액 감소를 통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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