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13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자와 모텔에 투숙, 잠든 틈을 이용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15)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1일 오전 2시 20분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회사원 B(31) 씨와 술을 마신 후 서구 암남동의 모 숙박업소에 투숙해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스마트폰 1대 등 130만원 상당을 몰래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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