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10일 현대중공업(009540)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A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부서 책임을 맡고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다. 뇌물 수수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 비상용 디젤 발전기 등의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 전선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모두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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