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김승원의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해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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