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가을 행락철 및 추석 연휴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 및 어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하반기 일제단속 및 캠페인을 오는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

해경은 가을 성어기로 어선의 출항 건수가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어선출입항종합시스템 상 등록 선원과 실제 승선원 일치를 유도한다.

사고 발생 시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혼선에 따른 지연 방지를 위한 조치다.

또 장기 미신고 어선 대상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유도 및 집중단속과 긴급 상황시 위치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SOS구조버튼 누르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승선원 2인 이하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경은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의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일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시 출항 제한 등 안전과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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