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부산본부 조직부장 A 씨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7일 영장을 기각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업무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향후 공판 과정에서 가려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철도파업을 주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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