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영업정지를 당한 주요소에서 가짜 기름을 판매한 일당과 이를 알고도 주유해 수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낸 화물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6일 화물차 기사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 상당의 가짜 경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A(39) 씨 등 6명과 A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 단말기를 빌려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B(5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짜 경유를 주유하고 국가로부터 수억 원의 유류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로 C(37) 씨 등 화물차 기사 80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25일까지 대구시 달서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 173만ℓ 시가 24억8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 등은 앞서 같은 수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돼 주유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야간에 주유소 불을 꺼놓고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해 계속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이 가짜 경유를 주유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기름을 추가로 주유해 주고, 현금으로 5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입소문을 냈다고 밝혔다.

C 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유류 보조금이 지원되는 복지카드를 이용, 가짜 경유을 주유해 총 5억9000여만 원의 유류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잠복근무를 통해 현장에서 이들의 범행사실을 적발하고 압수한 복지카드와 전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된 유류보조금 5억 9000여만 원을 환수할 것을 관할구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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