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칼로 동거녀 목을 긋고 전신을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A(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운전 일을 하는 A 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1시쯤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가 몰래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이유로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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