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주지방검찰철 순천지청은 전남 모 지자체장 부인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 했다.

순천검찰청에 따르면 모 지자체장의 부인이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자 등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못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 내사를 진행했지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검찰에서 확인해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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