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배진환)는 3일 부산, 경남, 경기일대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지정폐기물인 폐분말페인트를 수거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지정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인 D업체 대표 A(39) 씨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D업체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부산, 경남, 경기, 인천일대 240개 도장업체로부터 지정폐기물인 폐 분말페인트를 약 3300t(13억 원 상당)수거 후 열처리 등 재생공정을 거쳐 재활용하거나 고온소각해야하지만 일체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콘테이너를 이용 부산, 평택, 인천항 등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인 폐분말페인트를 수출할 경우 수입국가로부터 승인 및 국내 폐기물수출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재생처리된 제품인 것처럼 세관에 수출신고하거나 전혀 다른 품목으로 신고해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이들이 불법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은 35억여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불법 수출을 자행하고 있는 폐분말페인트 수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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