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의루점 등에 손님으로 가장, 물건을 주문 한 다음 고액권 수표를 보여주는 척하면서 빈 봉투를 건넨 후 거스름돈을 받아 도주하는 속칭 네다바이 수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A(4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10시쯤 남구 대연동의 한 네일아트샵에서 손님으로 가장, 1개월 회원권을 3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50만원권 수표를 보여주는 척하면서 빈 봉투를 건낸 뒤 거스름 돈으로 20만원을 받아 도주하는 등 이른바 네다바이 수법으로 시내 일원 의류점 완구점 등에서 총 30회에 걸쳐 59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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