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헬스장에서 여자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 30분쯤 사하구 신평동의 모 스포츠센터 여자 샤워실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B(45) 씨의 샤워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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