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5일 부산시는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등화장치, 경음기 부적합 등의 자동차안전기준과 소화기, 차량청결상태 미흡 등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35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 관할구·군 및 조합 공동으로 33개 업체 2511대 중 3분기에 점검 실시한 1289대를 제외한 15개 업체 1222대와 한정면허 2개 업체 24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점검반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재생타이어 파열, CNG 버스 화재발생 위험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차량의 중점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경음기 등 안전기준 위반 4건 ▲소화기, 재생타이어 및 긴급비상장구 관리미흡 10건 ▲기타 차량설비기준 점검미흡 10건 ▲차량관리 및 청결상태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등 총 35건이 적발됐다.

나재철 부산시 교통관리과 주무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및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