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홍성군은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10월 현재 군의 과태료 체납액은 올해 발생한 4억 4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28억여원으로, 10월말 현재 과태료 징수실적은 현년도 부과액 7억 8700여만원 중 3억 5000여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45.4%를 기록하고 있고, 과년도 체납액 25억 2000여만원중 1억 5900여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6.3%를 기록하고 있다.

군은 특히 조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납부자의 인식전환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력한 과태료 징수활동을 펼 계획이다.

군은 집중정리 기간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체납액 징수 책임제 운영, 관내 주요 도상상에서 군·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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