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2012년 12월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함에 따라 자동차세를 비롯한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을 카드포인트로 납부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공과금수납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용 가능하다.

사용가능한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씨티, NH, KB, BC, 하나SK, 제주카드 등 10개 카드사이며, 사용불가 카드는 현대, 수협, 광주, 전북카드다.

또한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씨티, NH사업자용 카드는 이용이 불가하며,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복수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해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은행 ATM기나 공과금 수납기에서 타사카드로 지방세 납부시 900원의 기기이용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고객센터나 서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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