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번기를 맞아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농림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2025년 농림어업 공익수당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3월 31일부터 지급한다.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1만 6102명이며 1인당 60만 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른 총 예산은 97억 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전액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을 경영한 자로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한 마을별 지정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고흥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농협하나로마트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농번기에 맞춰 조기 지급되는 공익수당이 농림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과 군민들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남정민 기자(njm882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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