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한창기 기자 = 경남도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496억원(일반 834, 특별 662)을 증액 편성해 오는 26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로인해 올해 총 예산규모 7조3422억원(일반회계 6조955억원, 특별회계 1조2467억원)이 됐으며 이는 기정예산 7조 1926억원 보다 2.1% 증가한 것이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증가 등으로 2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 정산금(463억원), 2013년도 취득세 감면보전(344억원) 등으로 1125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방교부세(△26억원) 및 국고보조금(△346억원) 등은 감소했다.
세출예산은 일반재원(1051억원)과 예산절감(288억원) 및 중앙재원 감소에 따른 도비 조정분(157억원)을 활용해 재정보전금 등 법정 의무적경비 부담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로봇랜드 조성사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매칭 부담분 등의 필수 현안 수요에 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재원(국고보조금, 광특회계, 기금 등)의 추가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 서민생활 안정화, 로봇랜드 조성공사,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으로 ▲재정보전금 749억원(5024→5773) ▲ 지방교육재정부담금 87억원(587→674) ▲지방교육세 237억원(3398 →3635)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됐다.
주요 자체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로봇랜드 조성공사 100억원(70→170) ▲지방도건설 확포장 76억원(159→235) ▲LNG극저온 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 20억 원(49→69) ▲지역특산업 육성지원 10억원(14→24) 등이 증액 반영됐다.
주요 보조사업중 ▲영유아보육료 257억원(3519→3776)은 증액됐으나 ▲수해상습지개선사업(932→749)과 재해위험지구정비(718→668)은 각각 183억원과50억원이감액 편성됐다.
경남도 강성복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1회 추경편성 이후 예산절감과 추가 세입증가분 등으로 재정보전금과 지방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고 연말지출이 불가피한 벼 재배농가 지원금, 영유아 보육료 등 현안사업을 우선 고려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2월 10일 부터 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12월 19일 최종 확정된다.
한창기 NSP통신 기자, ivy92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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