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한국에서의 취직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국내 거주 중인 결혼이주여성의 부모로 속여 불법 입국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20일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결혼 이주여성의 부모를 초청한 것으로 위장해 베트남인 22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알선조직 총책 베트남인 A(여, 40) 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B(여, 30)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위장 입국에 가담한 결혼이주여성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22명 중 5명은 강제 퇴거됐으며, 출입국사무소는 나머지 17명을 추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국에 사는 결혼이주여성 18명과 짜고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베트남인 C(여, 51) 씨 등 28명의 신분을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부모로 위장한 뒤 22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명은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비싼 알선료 때문에 자진 포기했다.

가짜 부모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은 불법 입국 알선 대가로 현지 알선책에게 1인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 씨는 이 돈으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결혼이주여성에게 250만 원을 주고, 알선책에게 50만 원을 준 뒤 남은 돈을 챙겼다.

출입국사무소의 조사결과 A 씨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베트남 현지에서 가족관계 증명 위조 등이 쉬운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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