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저수지로 고시된 도내저수지 (태안군)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태안군은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붕괴 등이 우려되는 저수지 3곳에 대해 21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재해위험저수지로 고시된 곳은 도내저수지(태안읍 도내리 1107 일원, 총저수량 26만4000㎥)와 춘산동 저수지(안면읍 중장리 1879번지 일원, 총저수량 18만7000㎥), 귓소골저수지(고남면 장곡리 60-5번지 일원, 총저수량 32만8000㎥) 등 3개 저수지다.

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결과 위 3곳의 저수지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해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한편 군은 우선 귓소골저수지 보수보강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으며, 총 사업비 4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시설을 보수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방문자들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군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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