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원, 농업기반시설, 국가유공자‧장애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지원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정부보조사업과 국가유공자‧장애인소유 토지 등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

감면 대상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적측량 재의뢰 감면 등이다.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토지 30% , 새뜰마을사업 50%, 지적측량 재의뢰는 50~90%까지 적용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조종근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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