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홍성군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둘째아 이하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 출산 가정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며, 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건강보험카드를 소지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2주로 평일은 8시간 근무, 토요일은 4시간 근무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도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돼야 하며 경과 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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