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 북부권역 갯벌복원 사업’ 입찰 공고를 두고 ‘지나친 자격 제한’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최근 공단이 발주한 유사 사업을 두고 서로 다른 실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단은 지난 10일 입찰공고를 통해 전남도내 토목공사업 중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1건의 항만(또는 어항) 공사금액 추정가 약 51억원의 30%이상 실적을 보유한자”라고 자격을 제한시켰다.
공사내역서에서 ‘염생식물 식재’, ‘칠면초 군락지조성’, ‘갯골정비’등의 공정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시없이 ‘항만공사’나 ‘어항공사’로 실적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히 공단이 최근 발주한 “갯벌복원사업으로 갯벌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염생식물 식재 등을 주내용인 갯벌복원 사업에서, 적용한 입찰 자격 조건이 제각각 크고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고한 약 40억 규모의 ‘원산도 진말 갯벌복원사업’에서는 토목공사업 ‘항만(또는 어항)’ 공사실적 공사추정가격 대비 50%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선 9일 공고한 33억 규모의 ‘서천 선도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토목공사업 등을 요구하고 실적 공정이나 비용에 대해 제한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18일 44억 규모의 ‘보성 벌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고문에서는 토목공사업 등을 요구하고, 항만(또는 어항) 추정가 50%를 적용한 공사금액 19억 9600여만원의 실적을 요구했다.
앞선 12월 13일 24억 규모로 화성시 매향리 갯벌 일원에 발주 공고한 ‘기아 블루카본 협력사업 갯벌식생 복원공사’는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11월 22일 공고문을 내건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조경공사업으로 제한해 추정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95억4200만원 이상인 자를 요구하고 있다.
제각각 다른 조건으로 입찰참가 제한 공정 경쟁 훼손하려한 의도란 눈총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공단 공사 관계자는 “해안녹지 조경 친수시설 등도 항만법 제 2조 항만시설 중 항만친수시설에 해당해 항만어항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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