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매 0.15%·전세 0.22% 상승…지방 매매는 보합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전통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지원 ▲전통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통음식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그러나 전통식품을 계승하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식품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라고 조례 제정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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