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전세계약을 빙자해 아파트에 칩입, 수천만원을 절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울산·경남 등에서 전세계약을 하는 것으로 속여 아파트에 침입해 총 10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56점 등 29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으로 절도 12범 강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쯤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 O호에서 그 전 아파트 전세계약을 빙자해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를 받으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 아파트에 침입해 안방에 보관 중이던 목걸이 등 귀금속 6점, 385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울산과 경남의 아파트를 돌며 절취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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