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오환주 기자 = 무안군 오룡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0월 선거관리위원 선출과 동대표 선출로 갈등을 빚었던 것과 관련해 한 입주민이 양심 고백으로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곳은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5만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돼 논란이 됐다.
입주 단지 관리사무소 업무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은 향후 관리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전남 무안 오룡 A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시작인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해 3명 모집에 3명 접수 시 모집 완료 처리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입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며 무안군 최초로 지난 12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했다. 분조위는 ‘기존 선거관리위원 이외에 위원을 추가 모집’하고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A아파트의 입주민 H씨가 지난 19일 오전 기자들 앞에서 양심 고백을 했다.
H씨는 “입주 후 선관위원부터 동대표까지의 모든 일을 K씨가 주도해왔다”면서 “K씨가 입주민 몇 명에게 우리가 선관위원 3자리를 다 차지해야 앞으로 동대표와 동대표 회장까지 할 수 있다며, 선관위원 모집 공고가 난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줄을 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 또한 이제까지 그분과 함께하며 동대표까지 하려고 했으나, D씨가 동대표 선출에 관여해 허위경력 기재를 주도하는걸 보고 도저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기자분들 앞에서 고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녹취된 내용과 자료의 양이 많아 한꺼번에 밝힐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소상하게 밝히겠다”며 “아파트 입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동대표 선출과 관련한 내용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고 전혀 알수가 없다”며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면 모든 책임은 선관위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9일 입주민이 동대표 선출에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며, 민원을 제기해 A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동대표 선거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관련 서류가 도착하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NSP통신 오환주 기자(ohj52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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