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관내 재가 치매환자 기저귀 등 지원 기간 연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 적용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3100명의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무상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조호물품지원 예산 1억2000만 원을 확보해 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기존 제공 기간은 신청일 기준 1년이었으나 2025년부터 재가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1~3등급 우선)의 지원 기간을 5년까지 연장했다.

치매 환자 보호와 가정 간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돌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운영한다.

예산 2억8000여만 원을 확보해 지원대상 기준 치매 진단 유무, 관내 거주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치료제 복용 여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확대해,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매 어르신 가족들의 돌봄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편의성 제공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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