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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현옥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효행사업 지원 △효 문화 확산 사업 △전통 효문화의 발굴 및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효행자를 표창해 효행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해 효행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현옥 의원은"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효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이번 조례를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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